이해충돌방지제도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것으로, 2021년에 법이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의 임시직원이나 계약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이해충돌방지지침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군포시청소년재단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안전감사팀장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