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해충돌방지제도란?

이해충돌이란?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시행 시기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것으로, 2021년에 법이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적용 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의 임시직원이나 계약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5대 신고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 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 매수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5대 금지 행위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이해충돌방지 관련 신고처

  • 5대 신고의무(직원) → 군포시청소년재단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위반행위 신고(국민) → 군포시청소년재단,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감사원, 수사기관
  • 군포시청소년재단: 이해충돌방지담당관(031-390-1458, choco874@gpyf.or.kr)

이해충돌방지지침

군포시청소년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제정 2022. 06. 08.
  • 개정 2024. 10. 18.
  • 제1조(목적)
    이 (재)군포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재단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재단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감사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표이사가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로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재단 및 그 소속기관의 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재단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대표이사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대표이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대표이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0. 18.>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신설 2024. 10. 18.>
    ⑥ 재단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0. 18.>
    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0. 18.>
  • 제6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8.>
    ②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18.>
    ③ 대표이사는 제출받은 내역을 관련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18.>
    ④ 대표이사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재단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재단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재단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참고하여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18.>
  • 제10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재단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단은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4. 10. 18.>
  • 제11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재단 소속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단 소속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0. 18.>
  •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재단의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14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대표이사는 소속 공직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18.>
  • 제15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대표이사는 소속 공직자가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서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4. 10. 18.>
  • 제16조(위반행위 신고)
    ① 재단 소속 공직자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재단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신고를 받은 대표이사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18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4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19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5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 제21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2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재단 소속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 제23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대표이사는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 제24조(징계양정 기준)
    대표이사는 재단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지침 별표1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8.>
  • 제25조(과태료)
    대표이사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18.>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근거: 법25조에 따라 기관장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의무화

☞ 군포시청소년재단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안전감사팀장

담당 업무 및 역할

  •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신고의 처리 (법 19조)

  • 위반행위 신고 및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 이첩시 필요한 조사 및 감사
  • 조사․감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시 통보 및 징계처분
  • 조사․감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에 통보

부당이익의 환수 (법 22조)

  •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의무(제5조),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무(제6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제13조)를 위반한 경우
  • 타 법률에서 공직자 본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 규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