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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십계명
2026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만 15세 이상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만 13~14세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
이 있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은 해당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1부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을 지급받아야 하며,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종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및 유해업종에서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제한됩니다.
1일 7시간, 주 35시간이 원칙이며,
합의 시 1일 1시간, 주 5시간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야간(22:00~06:00)·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
되며, 예외적으로 고용노동관서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는 참지 말고 상담하세요.
임금체불,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이 발생하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