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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개선 안내
  • 작성자군포시청소년재단

  • 일시2026-10-30

  • 장소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안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하는 일상,
따뜻한 배려로 동행해 주세요!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일상생활을 돕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하는 장애인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안내 1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가능 시설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대중교통,
숙박시설(관광호텔 포함), 박물관, 도서관,
병원 등 공공장소

시민 및 시설 관계자 협조사항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견을 만났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보행 중인 보조견을 만지거나 부르지 않기
· 보조견에게 음식이나 간식 주지 않기
· 보조견의 사진을 함부로 촬영하지 않기
· 반려견이 보조견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반 시 과태료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이 함께하는 일상에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건복지부 홍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장애인보조견 홍보자료(1).pdf 장애인보조견 홍보자료(2).pdf 장애인보조견 홍보자료(3).pdf 장애인보조견 홍보자료(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