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개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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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안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하는 일상,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가능 시설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대중교통, 시민 및 시설 관계자 협조사항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견을 만났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보행 중인 보조견을 만지거나 부르지 않기 위반 시 과태료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이 함께하는 일상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건복지부 홍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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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장애인보조견 홍보자료(1).pdf 장애인보조견 홍보자료(2).pdf 장애인보조견 홍보자료(3).pdf 장애인보조견 홍보자료(4).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