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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기간제계약직 채용공고(단시간근로자 채용변경)
  • 작성자군포시청소년재단

  • 일시2025-11-24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재단 공고 제2025-7

 

2025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기간제계약직(야간경비) 채용 공고 (변경)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재단의 2025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기간제계약직(야간경비)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20251124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 분야 및 인원: 1(기간제계약직 1)

직종

채용분야

직급

채용

인원

주요 직무내용

근무지

기간제계약직

야간경비

기간제계약직

1

· 야간경비, 시설 관리(남자탈의실 포함)

(감시단속적 근로자)

청소년수련관

총계

1

 

 

근무기간: 2025. 12. 11. ~ 2026. 6. 30.

세부직무내용 : 직무기술서 참조(별첨)

가점대상 : 보훈대상 및 장애인

 

2

 

자격요건

 

공통(필수)요건 (모든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 거주지 및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재단 인사 규정에 따른 정년 만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된 자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이상이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및 재단 인사규정 제12조 규정에 의거 해당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군포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2조 결격사유

1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9.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검진신체검사 결과 치료불가 판단을 받은사람)

1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수습 또는 정식 임용 후 제1항의 결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임용사항을 취소하여야 한다.

 

채용분야 자격기준

직종

분야

직급

채용인원

채용자격기준

기간제

계약직

야간경비

기간제

계약직

1

1. 야간 경비 및 청사관리 업무가 가능한 자

2. 해당 분야 경력자 우대

위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며, 성별이 남자인 자

 

우대 및 가점사항

- 가점(공통) 각 전형 단계별 기준 미달 경우 적용하지 않음

대상

관련법률 등

가점점수

비고(증빙)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3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35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 2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 「국가공무원법367조의2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서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그 채용시험 선별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가점으로 인한 최종 합격자 발생 불가(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등)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제1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장애인증명서

각 단계별 득점이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적용하며, 가점 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1개에 한하여 적용함

최종 전형 동점자 발생 시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우대 선발



3

 

근무조건

 

보수

직종

채용분야

직급

기준

보수액(월 급여)

기간제계약직

야간경비

기간제계약직

군포시 생활임금 고시

시급 11,270

월 환산액 2,938,089(260.7시간 기준)

2025년도 임금기준: 2025년도 군포시 생활임금 기준 (8시간, 6일 근로 기준 / 260.7시간)

2026년도 임금기준: 2026년도 군포시 생활임금 기준 (8시간, 6일 근로 기준 / 260.7시간)

기간제 근로자 제수당(급식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해당 시 별도 지급

 

근무시간 및 기간

직종

채용분야

직급

채용

인원

근무 요일·시간

근무지

근무기간

기간제계약직

야간경비

기간제계약직

1

근무요일: ~(6)

 

근무시간: 21:00~익일 09:00

- 휴게시간: 00:00~익일 04:00 (4시간)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09:00~18:00

(남자탈의실 근무)

- 휴게시간: 12:00~13:00 (1시간)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임용일

~2026.6.30.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주52시간 근무 미해당 (명절 등 휴일근무 할 수 있음)

인사발령(순환보직)에 따라 근무지(군포시 또는 충남 청양군) 근무시간이 상이 할 수 있음 (상황근무 발생할 수 있음)

 

4

 

채용일정 및 절차

 

일정

구분

일정

세부사항

채용 공고

2025. 11. 21.() ~ 12. 1.() / 10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 10일간 공고 (공휴일 포함, 초일 불산입)

응시원서 접수

2025. 11. 25.() ~ 12. 1.() 18:00

이메일 접수: cho_oi@gpyf.or.kr

원서접수 기한 준수(마감시간 등)

해당기간 내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됨

1차 시험

서류전형심사 및 합격자 발표

2025. 12. 3.()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2

시험

면접(발표)시험

2025. 12. 5.()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최종합격자발표

2025. 12. 8.()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임용후보자 등록

2025. 12. 9.() ~ 10.()

접수가능시간: 10:00~18:00(12:00~13:00 제외)

임용 등록 및 결격사유 조회 등

임용(예정)

2025. 12. 11.()

2025. 12. 11.() 21:00 근무시작

결격사유 조회 일정 및 재단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법

 

 

<1>

서류전형

<2>

면접전형

대 상

 

지원자 전원

 

류전형 합격자

평가항목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및 적격성 검정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10)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10)

- 의사발표의 논리성(10)

- 예의·품행 및 성실성(10)

- 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10)

(*항목별 배점은 변경 가능)

심사방법

 

관련경력

직무분야자격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

개인면접 또는 집단면접(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블라인드 면접

합격기준

 

응시자격 충족한 모든 응시자

 

고득점자 순

(소수점 둘째까지 계산)

(임용후보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동 점 자

발 생 시

 

격 및 자격조건 미부합 시 탈락

 

다수의 면접위원에게 상위 점수를 받은 자

면접전형 합격자는 최종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이상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각 전형 시험 미응시자는 탈락 처리


5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5. 11. 25.() ~ 12. 1.() 18:00 / 5일간(평일 기준)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cho_oi@gpyf.or.kr)

이메일 접수 시 제출서류 서명란에 자필 서명 후 스캔파일(PDF) 제출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 우편이나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공통)

응시지원

접수 시

응시원서 1(붙임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붙임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붙임3)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사본 각 1(원서, 이력서 기재한 경력 일체)

우대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 등(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같이 제출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인정 안 함.

증빙자료 미제출 시 면접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불합격 처리됨

면접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증)

면접전형 대상자는 면접 시 응시원서에 기재한 관련 자격증, 우대 및

가점사항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원본 제출

모든 자격증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직무능력 중심(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원서작성은 반드시 증빙가능한 사항만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응시원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및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으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금지(뒷자리 마스킹 처리)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출신지역, 특정기관명, 학교명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급(직위), 담당업무 등 정확히 기재

(40시간 근무 경력이 아닐 경우는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



6

 

최종합격자 임용후보 등록

 

등록기간: 2025. 12. 9.() ~ 10.()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공통)

비고

(임용등록기간 중 제출)

임용후보자등록원서 1(양식참조/사진부착 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1

경력 및 자격증명서 1(발급자성명, 연락처기재)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

채용신체검사서(국가건강검진 결과 대체 가능) 1

- , 국가건감건진으로 대체 시 3개월 미만에 한함

- 야간 경비 채용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른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포함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1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2

통장사본 1

 

 

7

 

예비합격자 제도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 사유 발생 시 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1(합격자 결정)에 의거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1(합격자결정)

11(합격자결정)

서류전형 또는 필기시험 합격자 중 최종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대표이사는 직종, 직급별 최종합격자 이외에 차순위자 1명을 예비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직급별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채용비리로 부정합격자가 퇴출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한다.

매년 신규채용 된 직원 중 재단의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입사일 기준)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채용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부정합격자 확정 및 퇴출 이전이라도 우선 시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으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 하여야 한다.



8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방안

 

부정청탁, 허위서류 제출 등의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채용 단계 별 예비순번에 따라 피해자 구제

채용전형

구제방안

서류전형

해당 없음 (자격 적격 시 전원 합격)

면접(발표)전형

합격자 중 비위사실 확인 된 경우 즉시 합격취소, 최소 5년 이상 응시 제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임용

 

9

 

기타 유의사항

 

응시지원 시 유의사항

- 임용 후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근무태도에 따라 임용취소가 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합니다.(이메일 제출 시 사본, 면접 응시 및 최종임용시 원본제출)

- 접수된 응시원서 작성 내용과 최종 제출된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이 무효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에 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합격자 발표 이후 또는 임용 이후 비위면직자 해당자는 즉시 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의 부정행위(인사청탁 등)가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으며, 합격후에도 불합격 처리, 채용 시 자격제한,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통보 등의 조치 취할 수 있습니다.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치료가 불가한 사항 등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 외에 별도의 예비합격자 선발(고득점순, 차순위) 합니다.

- 최종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학교명,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일체 기재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하며 제출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합니다.

-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기획실(031-390-1409)으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응시서류 외(서식).hwp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