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5년 제2차 군포시청소년지역센터 틴터운영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채용 공고 | | |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청소년지역센터에서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15일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청소년지역센터 센터장 직종‧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주요직무내용 | 근무지 | 기간제계약직 | 틴터 운영 | 2명 | · 틴터 공간(시설) 운영 관리 · 틴터 공간 운영 사업 지원 · 틴터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근무기간 : 25. 11. 4. ~ 12. 31.) | 틴터 (군포시) | ※ 가점대상 : 보훈대상 및 장애인 ※ 틴터 5개소(산본,산1,송부,부곡,군2) 내 근무지 이동 가능 |
○ 공통(필수)요건 • 거주지 및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재단 인사 규정에 따른 정년 만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된 자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이상이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군포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2조 |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9.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검진신체검사 결과 치료불가 판단을 받은사람)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② 수습 또는 정식 임용 후 제1항의 결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임용사항을 취소하여야 한다. |
○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직종 | 분야 | 채용인원 | 채용자격기준 | 기간제 계약직 | 틴터 운영 | 2명 | ○ 청소년 사업 등 관련 경력 6개월 이상 ○ 「군포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2조」 및 「군포시청소년재단 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우대사항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의 블라인드 채용(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 ◎ 서류전형, 면접전형 진행(필기시험 제외) ※ 필기시험 제외 근거 - 재단 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채용절차 등) - 재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7조(시험의 방법)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 전형방법 : 2단계 (서류전형 ⇒ 면접전형) | | <1차> 서류전형 | ▶ | <2차> 면접전형 | | | | | 대상 | | ⦁지원자 전원 | | ⦁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항목 | |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 | ⦁면접전형 항목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10점) ⦁전문지식과 응용능력(10점) ⦁의사발표의 논리성(10점) ⦁예의·품행 및 성실성(10점) ⦁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10점) |
(*항목별 배점은 변경 가능) | 심사방법 | | ⦁관련경력 ⦁직무분야자격 | | ⦁개인면접 또는 집단면접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블라인드 면접 | 합격기준 | | ⦁응시자격 충족한 모든 응시자 | | ⦁고득점자 순 (소수점 둘째까지 계산) (임용후보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시 | | - | | 1. 다수의 면접위원에게 상위 점수를 받은 자 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선발 |
※ 면접전형 합격자는 최종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이상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 각 전형 시험 미응시자는 탈락 처리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5점” 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합계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됨 ○ 채용일정 구 분 | 일 자 | 주요내용 | 채용공고 | 2025. 10. 15(수) ~ 10. 23(목) | ⦁재단 홈페이지 공고 * 8일간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2025. 10. 15(수) ~ 10. 23(목) | ⦁이메일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원서접수 기한 준수(마감시간 등) ⦁접수시작 : 10. 15(수) ⦁접수마감 : 10. 23(목) 18시까지 ※ 해당기간 내에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합격처리 | 1차 서류전형 심사 | 2025. 10. 24(금) | ⦁서류전형 내부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10. 24(금) |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2차 면접시험 | 2025. 10. 28(화) | ⦁면접전형 심사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별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0. 29(수) |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 임용예정일 | 2025. 11. 4(화) | | ※ 결격사유 조회 일정,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 예비합격자 제도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1조(합격자 결정)에 의거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1조 | 제11조(합격자 결정) ①서류전형 또는 필기시험 합격자 중 최종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대표이사는 직종, 직급별 최종합격자 이외에 차순위자 1명을 예비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직급별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③채용비리로 부정합격자가 퇴출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한다. ⑤매년 신규채용 된 직원 중 재단의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입사일 기준)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⑥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채용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⑦대표이사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⑧부정합격자 확정 및 퇴출 이전이라도 우선 시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으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 하여야 한다. |
○ 응시자 미달 시 ※ 재공고를 실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 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선임 할 수 있음「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정안전부)」 ※ 재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조(재공고) 군포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조 | 제5조(재공고) ①직원채용 시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하여야 하며 시험계획 공고 시에는 재공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공고하여도 응시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모집된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응시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제7조에 따라 공개채용 할 수 있다. |
○ 제출서류(지원시) - 접수하실 이메일 : 0446@gpyf.or.kr 구 분 | 제출서류(공통) | 응시지원 접수 시 |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 / 서식1) ⦁이력서 1부 (소정양식 / 서식2) ⦁자기소개서 각1부 (소정양식 / 서식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소정양식 / 서식4)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사본 각 1부 (원서, 이력서 기재한 경력 일체) ⦁우대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 등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같이 제출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면접전형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증) ※ 면접전형 대상자는 면접 시 응시원서에 기재한 관련 자격증, 우대 및 가점사항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지참 ※ 모든 자격증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공통) | 비고 | 임용등록기간 중 제출서류 | ⦁임용후보자등록원서 1부(양식참조/사진부착 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경력 및 자격증명서 1부(발급자성명, 연락처기재)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국가검진결과대체 가능) 1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1부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2매 | *경력 및 자격증명서 해당자에 한에 제출 |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 직무능력 중심(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원서작성은 반드시 증빙가능한 사항만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응시원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및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으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금지(뒷자리 마스킹 처리)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출신지역, 특정기관명, 학교명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급(직위), 담당업무 등 정확히 기재 (주 40시간 근무 경력이 아닐 경우는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 |
○ 보 수 직종 | 채용분야 | 직급 | 기준 | 보수액(월 급여) | 기간제계약직 | 틴터 운영 | 기간제 계약직 | 2025년 군포시 생활임금 반영 시급 11,270원 | 월 2,355,43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
※ 위 금액은 기본급 기준으로, 직급에 따른 해당 수당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제수당(정액급식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 근무시간 직종 | 채용분야 | 근무시간 | 비고 | 기간제계약직 | 틴터 운영 | 화~토(주5일) 10:00~19:00 일요당직 운영 시간변동 가능 | 일요당직(09:00~18:00) |
※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할 수 있으며, 재단 취업 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할 수 있음. ○ 부정청탁, 허위서류 제출 등의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채용단계별 예비순번에 따라 피해자 구제 채용전형 | 구제방안 | 서류전형 | • 해당 없음 (자격 적격 시 전원 합격) | 면접전형 | • 합격자 중 비위사실 확인 된 경우 즉시 합격취소, 최소 5년 이상 응시 제한 •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임용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합니다.(이메일 제출 시 사본제출, 면접 응시 및 최종임용시 원본제출) ⦁접수된 응시원서 작성 내용과 최종 제출된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이 무효처리됩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채용과 관 련한 사항의 미확인,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에 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임용일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합격자 발표 이후 또는 임용 이후 비위면직자 해당자는 즉시 임용이 취소됩니다.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의 부정행위(인사청탁 등)가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으며, 합격후에도 불합격 처리, 채용 시 자격제한,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통보 등의 조취 취할 수 있음.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치료가 불가한 사항 등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합격을 취소합니다. ⦁최종합격자 외에 별도의 예비합격자 선발(고득점순, 차순위) 합니다. ⦁최종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학교명,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 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 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일체 기재 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 류의 반환 등)에 의거하며 제출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합니다.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소년지역센터(☎ 031-390-1473)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접수하실 이메일 : 0446@gpyf.or.kr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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