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재단 공고 제2025-6호 2025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직원채용 재공고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재단의 2025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2025년 10월 13일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재단 이사장 |
□ 채용 분야 및 인원: 1명 (일반직7급 1명) 직종 | 채용분야 | 직급 | 채용 인원 | 주요 직무내용 | 근무지 | 일반직 | 청소년사업 및 행정(보건관리) | 7급 | 1명 | · 청소년활동 사업 및 사무관리 · 보건관리 및 성수기 물놀이장 안전관리 | 군포시청소년수련원 (충남 청양군) | 총계 | 1명 | | | ※ 세부직무내용 : 직무기술서 참조(별첨) ※ 채용분야 별 1개 분야에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 인사발령(순환보직)에 따라 근무지(군포시 또는 충남 청양군) 근무시간이 상이 할 수 있음 ※ 가점대상 : 보훈대상 및 장애인 |
□ 공통(필수)요건 (모든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 거주지 및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재단 인사 규정에 따른 정년 만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된 자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이상이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재단 인사규정 제12조 규정에 의거 해당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군포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2조 결격사유 |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9.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검진신체검사 결과 치료불가 판단을 받은사람) 1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② 수습 또는 정식 임용 후 제1항의 결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임용사항을 취소하여야 한다. |
□ 채용분야 자격기준 직종 | 분야 | 직급 | 채용 인원 | 채용자격기준 | 일반직 | 청소년사업 및 행정(보건관리) | 일반7급 | 1명 | 1. 해당분야 자격증 취득자 2. 해당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3.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공무원 9급 상당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무기계약직 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위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며, 청양군 근무 가능, 간호사·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자격증필수) |
※ 채용자격 기준 관련 경력 분야 정의 청소년사업 및 행정(보건관리) 분야 - 해당분야 자격증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초·중등교사(정) 등을 말한다 - 해당분야 학위는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등과 장애인 관련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등을 말한다 - 해당분야 경력은 행정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 근무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 및 설립한 기관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말한다. - 청소년관련법에 의거 등록된 청소년 단체에서 청소년관련분야 근무한 경력자 우대 ※ 청양 근무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필수 참고사항 관련분야 경력은 일정한 금전적 보수를 받고 상근(계약직, 인턴 등 포함)으로 수행한 이력으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와 해당 경력기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모두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의 담당업무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 우대 및 가점사항 - 가점(공통) ※ 각 전형 단계별 기준 미달 경우 적용하지 않음 대상 | 관련법률 등 | 가점점수 | 비고(증빙) |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3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35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국가공무원법」제367조의2 |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취업지원서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그 채용시험 선별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가점으로 인한 최종 합격자 발생 불가(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등) | 장애인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5점 | 장애인증명서 | ※ 각 단계별 득점이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적용하며, 가점 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1개에 한하여 적용함 ※ 최종 전형 동점자 발생 시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우대 선발 |
□ 보수 직종 | 채용분야 | 직급 | 임금기준 | 하한액 | 상한액 | 일반직 | 청소년사업 및 행정(보건관리) | 7급 | 지방공무원 9급 (1호봉~5호봉) | 24,010천원 (월기본급 2,000,900) | 25,248천원 (월기본급 2,104,000) | ※ 위 금액은 기본급 기준으로 경력환산 및 자격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경력에 따른 호봉 인정은 재단 규정 경력환산표에 의거하여 진행함 ※ 일반직 제수당(기술정보수당, 위험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해당 시 별도 지급 |
□ 근무시간 직종 | 채용분야 | 직급 | 채용 인원 | 근무 요일·시간 | 근무지 | 일반직 | 청소년사업 및 행정(보건관리) | 7급 | 1명 | 화~토, 09:00~18:00 | 군포시청소년수련원 (충남 청양군) | ※ 근무기간: 임용일~기간 미정(정년 만60세) ※ 채용분야 별 1개 분야에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 인사발령(순환보직)에 따라 근무지(군포시 또는 충남 청양군) 근무시간이 상이 할 수 있음 (상황근무 발생할 수 있음) |
□ 일정 구분 | 일정 | 세부사항 | 채용 공고 | 2025. 10. 13.(월) ~ 10. 23.(목) / 10일 | ‧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 10일간 공고 (공휴일 포함, 초일 불산입) | 응시원서 접수 | 2025. 10. 16.(목) ~ 10. 23.(목) 18:00 | ‧ 이메일 접수: cho_oi@gpyf.or.kr 원서접수 기한 준수(마감시간 등) ※ 해당기간 내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됨 | 1차 시험 | 서류전형심사 | 2025. 10. 27.(월) ~ 28.(화) | ‧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 합격자발표 | 2025. 10. 28.(화) | ‧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 2차 시험 | 면접(발표)시험 | 2025. 11. 3.(월) | ‧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 최종합격자발표 | 2025. 11. 5.(수) | ‧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임용후보자 등록 | 2025. 11. 6.(목) ~ 11. 12.(수) | ‧ 접수가능요일: 평일(월~금) ‧ 임용 등록 및 결격사유 조회 등 | 임용(예정)일 | 2025. 11. 18.(화) | | ※ 결격사유 조회 일정 및 재단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방법 | | <1차> 서류전형 | ▶ | <2차> 면접(발표)전형 | 대 상 | | ⦁지원자 전원 | | ⦁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항목 | |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 | ⦁ 직무수행계획(PPT) 발표(5~10분 이내) 및 관련 질의 - 주제: 군포시청소년수련원 활성화 방안 (청소년사업, 시설 활성화 등) 채점 기준 | - 청소년 분야 전문성(30점) - 리더십(20점) - 경영혁신(20점) - 노사 및 직원 친화력(20점) - 윤리관(10점) |
| 심사방법 | | ⦁관련경력 ⦁직무분야자격 | |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 ⦁개인면접 또는 집단면접(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블라인드 면접 | 합격기준 | | ⦁응시자격 충족한 모든 응시자 | | ⦁고득점자 순 (소수점 둘째까지 계산) (임용후보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동 점 자 발 생 시 | | ⦁합격 및 자격조건 미부합 시 탈락 | | ⦁다수의 면접위원에게 상위 점수를 받은 자 |
※ 면접전형 합격자는 최종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이상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 각 전형 시험 미응시자는 탈락 처리 □ 접수기간: 2025. 10. 16.(목) ~ 10. 23.(목) 18:00 / 5일간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cho_oi@gpyf.or.kr) ※ 이메일 접수 시 제출서류 서명란에 자필 서명 후 스캔파일(PDF) 제출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 우편이나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공통) | 응시지원 접수 시 | ⦁응시원서 1부 (붙임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 (붙임2) ⦁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4)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사본 각 1부 (원서, 이력서 기재한 경력 일체) ⦁우대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 등(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같이 제출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인정 안 함. ※ 증빙자료 미제출 시 면접(발표)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불합격 처리됨 | 발표전형 시 | ⦁ 직무수행계획서(PPT) / 인사담당자 메일로 별도 기재된 기간까지 제출 | 면접전형 시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증) ※ 면접전형 대상자는 면접 시 응시원서에 기재한 관련 자격증, 우대 및 가점사항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원본 제출 ※ 모든 자격증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 직무능력 중심(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원서작성은 반드시 증빙가능한 사항만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응시원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및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으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금지(뒷자리 마스킹 처리)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출신지역, 특정기관명, 학교명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급(직위), 담당업무 등 정확히 기재 (주 40시간 근무 경력이 아닐 경우는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 |
□ 등록기간: 합격자 발표일 ~ 2025. 11. 12.(수)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공통) | 비고 | (임용등록기간 중 제출) | ⦁임용후보자등록원서 1부(양식참조/사진부착 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1부 ⦁경력 및 자격증명서 1부(발급자성명, 연락처기재)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국가건강검진 결과 대체 가능) 1부 - 단, 국가건감건진으로 대체 시 3개월 미만에 한함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1부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2매 ⦁통장사본 1부 | |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 사유 발생 시 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1조(합격자 결정)에 의거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1조(합격자결정) | 제11조(합격자결정) ①서류전형 또는 필기시험 합격자 중 최종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대표이사는 직종, 직급별 최종합격자 이외에 차순위자 1명을 예비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직급별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③채용비리로 부정합격자가 퇴출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한다. ⑤매년 신규채용 된 직원 중 재단의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입사일 기준)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⑥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채용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⑦대표이사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⑧부정합격자 확정 및 퇴출 이전이라도 우선 시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으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 하여야 한다. |
□ 부정청탁, 허위서류 제출 등의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채용 단계 별 예비순번에 따라 피해자 구제 채용전형 | 구제방안 | 서류전형 | • 해당 없음 (자격 적격 시 전원 합격) | 면접(발표)전형 | • 합격자 중 비위사실 확인 된 경우 즉시 합격취소, 최소 5년 이상 응시 제한 •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임용 |
□ 응시지원 시 유의사항 - 채용분야 별 1인 1개 분야에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임용 후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근무태도에 따라 임용취소가 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합니다.(이메일 제출 시 사본, 면접 응시 및 최종임용시 원본제출) - 접수된 응시원서 작성 내용과 최종 제출된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이 무효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에 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합격자 발표 이후 또는 임용 이후 비위면직자 해당자는 즉시 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의 부정행위(인사청탁 등)가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으며, 합격후에도 불합격 처리, 채용 시 자격제한,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통보 등의 조치 취할 수 있습니다.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치료가 불가한 사항 등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 외에 별도의 예비합격자 선발(고득점순, 차순위) 합니다. - 최종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학교명,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일체 기재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하며 제출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합니다. -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기획실(☎ 031-390-1409)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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