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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직원채용 공고
  • 작성자군포시청소년재단

  • 일시2025-09-01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재단 공고 제2025-5

 

2025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직원채용 공고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재단의 2025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202591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 분야 및 인원: 4(일반직71, 특정업무직 3)

직종

채용분야

직급

채용

인원

주요 직무내용

근무지

일반직

청소년사업

및 행정(보건관리)

7

1

· 청소년활동 사업 및 사무관리

· 보건관리 및 성수기 물놀이장 안전관리

군포시청소년수련원

(충남 청양군)

특정업무직

학교밖지원(팀원)

특정

업무직

3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업무 전반

군포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총계

4

 

 

세부직무내용 : 직무기술서 참조(별첨)

채용분야 별 1개 분야에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인사발령(순환보직)에 따라 근무지(군포시 또는 충남 청양군) 근무시간이 상이 할 수 있음

가점대상 : 보훈대상 및 장애인



2

 

자격요건

 

□ 공통(필수)요건 (모든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 거주지 및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재단 인사 규정에 따른 정년 만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된 자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이상이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및 재단 인사규정 제12조 규정에 의거 해당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군포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2조 결격사유

1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9.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검진신체검사 결과 치료불가 판단을 받은사람)

1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수습 또는 정식 임용 후 제1항의 결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임용사항을 취소하여야 한다.


□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직종

분야

직급

채용

인원

채용자격기준

일반직

청소년사업 및 행정(보건관리)

일반7

1

1. 해당분야 자격증 취득자

2. 해당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3.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공무원 9급 상당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무기계약직

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위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며, 청양군 근무 가능, 간호사·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자격증필수)

특정

업무직

학교밖지원

특정

업무직

3

1.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위의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위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채용자격 기준 관련 경력 분야 정의

청소년사업 및 행정(보건관리) 분야

 

- 해당분야 자격증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중등교사() 등을 말한다

- 해당분야 학위는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등과 장애인 관련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등을 말한다

- 해당분야 경력은 행정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 근무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 및 설립한 기관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말한다.

- 청소년관련법에 의거 등록된 청소년 단체에서 청소년관련분야 근무한 경력자 우대

청양 근무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필수

 

 

 

학교밖지원 분야


-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 중등교육법 시행령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참고사항


관련분야 경력은 일정한 금전적 보수를 받고 상근(계약직, 인턴 등 포함)으로 수행한 이력으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와 해당 경력기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모두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의 담당업무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우대 및 가점사항

- 가점(공통) 각 전형 단계별 기준 미달 경우 적용하지 않음

대상

관련법률 등

가점점수

비고(증빙)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3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35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 2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 「국가공무원법367조의2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서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그 채용시험 선별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가점으로 인한 최종 합격자 발생 불가(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등)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제1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장애인증명서

각 단계별 득점이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적용하며, 가점 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1개에 한하여 적용함

최종 전형 동점자 발생 시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우대 선발



3

 

근무조건

 

□ 보수

직종

채용분야

직급

임금기준

하한액

상한액

일반직

청소년사업 및 행정(보건관리)

7

지방공무원 9

(1호봉~5호봉)

24,010천원

(월기본급 2,000,900)

25,248천원

(월기본급 2,104,000)

특정업무직

학교밖지원

특정

업무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보수 기본급 가이드라인준용

(팀원 1~5호봉)

26,902천원

(월기본급2,241,900)

29,356천원

(월기본급 2,446,400)

위 금액은 기본급 기준으로 경력환산 및 자격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경력에 따른 호봉 인정은 재단 규정 경력환산표에 의거하여 진행함

일반직 제수당(기술정보수당, 위험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해당 시 별도 지급

특정업무직 근로자 제수당(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기술정보수당, 가족수당 등) 해당 시 별도 지급

 

□ 근무시간

직종

채용분야

직급

채용

인원

근무 요일·시간

근무지

일반직

청소년사업 및 행정(보건관리)

7

1

~, 09:00~18:00

군포시청소년수련원

(충남 청양군)

특정업무직

학교밖지원

특정

업무직

3

~, 09:00~18:00

군포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근무기간: 임용일~기간 미정(정년 만60)

채용분야 별 1개 분야에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인사발령(순환보직)에 따라 근무지(군포시 또는 충남 청양군) 근무시간이 상이 할 수 있음 (상황근무 발생할 수 있음)



4

 

채용일정 및 절차

 

□ 일정

구분

일정

세부사항

채용 공고

2025. 9. 1.() ~ 9. 12.() / 11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 11일간 공고 (공휴일 포함, 초일 불산입)

응시원서 접수

2025. 9. 8.() ~ 9. 12.() 18:00

이메일 접수: cho_oi@gpyf.or.kr

원서접수 기한 준수(마감시간 등)

해당기간 내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됨

1차 시험

서류전형심사

2025. 9. 15.() ~ 16.()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합격자발표

2025. 9. 16.()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2

시험

면접(발표)시험

2025. 9. 18.()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최종합격자발표

2025. 9. 22.()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임용후보자 등록

2025. 9. 24.() ~ 9. 30.()

접수가능요일: 평일(~)

임용 등록 및 결격사유 조회 등

임용(예정)

2025. 10. 13.()

 

결격사유 조회 일정 및 재단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1>

서류전형

<2>

면접(발표)전형

대 상

 

지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자

평가항목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일반직)

- 직무수행계획(PPT) 발표(5~10분 이내) 및 관련 질의

- 주제: 군포시청소년수련원 활성화 방안 (청소년사업, 시설 활성화 등)

채점 기준

- 청소년 분야 전문성(30)

- 리더십(20)

- 경영혁신(20)

- 노사 및 직원 친화력(20)

- 윤리관(10)

 

(특정업무직)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채점 기준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10)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10)

- 의사발표의 논리성(10)

- 예의·품행 및 성실성(10)

- 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10)

(*항목별 배점은 변경 가능)

심사방법

 

관련경력

직무분야자격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

개인면접 또는 집단면접(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블라인드 면접

합격기준

 

응시자격 충족한 모든 응시자

 

고득점자 순

(소수점 둘째까지 계산)

(임용후보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동 점 자

발 생 시

 

합격 및 자격조건 미부합 시 탈락

 

다수의 면접위원에게 상위 점수를 받은 자

면접전형 합격자는 최종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이상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각 전형 시험 미응시자는 탈락 처리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9. 8.() ~ 9. 12.() 18:00 / 5일간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cho_oi@gpyf.or.kr)

이메일 접수 시 제출서류 서명란에 자필 서명 후 스캔파일(PDF) 제출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 우편이나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공통)

응시지원

접수 시

응시원서 1(붙임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붙임2)

직무수행계획서 1(붙임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붙임4)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사본 각 1(원서, 이력서 기재한 경력 일체)

우대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 등(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같이 제출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인정 안 함.

증빙자료 미제출 시 면접(발표)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불합격 처리됨

발표전형 시

직무수행계획서(PPT) / 인사담당자 메일로 별도 기재된 기간까지 제출

면접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증)

면접전형 대상자는 면접 시 응시원서에 기재한 관련 자격증, 우대 및

가점사항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원본 제출

모든 자격증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직무능력 중심(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원서작성은 반드시 증빙가능한 사항만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응시원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및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으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금지(뒷자리 마스킹 처리)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출신지역, 특정기관명, 학교명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급(직위), 담당업무 등 정확히 기재

(40시간 근무 경력이 아닐 경우는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

6

 

최종합격자 임용후보 등록

 

□ 등록기간: 합격자 발표일 ~ 2025. 9. 30.()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공통)

비고

(임용등록기간 중 제출)

임용후보자등록원서 1(양식참조/사진부착 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1

경력 및 자격증명서 1(발급자성명, 연락처기재)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

채용신체검사서(국가건강검진 결과 대체 가능) 1

- , 국가건감건진으로 대체 시 3개월 미만에 한함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1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2

통장사본 1

 

 

7

 

예비합격자 제도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 사유 발생 시 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1(합격자 결정)에 의거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1(합격자결정)

11(합격자결정)

서류전형 또는 필기시험 합격자 중 최종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대표이사는 직종, 직급별 최종합격자 이외에 차순위자 1명을 예비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직급별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채용비리로 부정합격자가 퇴출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한다.

매년 신규채용 된 직원 중 재단의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입사일 기준)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채용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부정합격자 확정 및 퇴출 이전이라도 우선 시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으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 하여야 한다.



8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방안

 

□ 부정청탁, 허위서류 제출 등의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채용 단계 별 예비순번에 따라 피해자 구제

채용전형

구제방안

서류전형

해당 없음 (자격 적격 시 전원 합격)

면접(발표)전형

합격자 중 비위사실 확인 된 경우 즉시 합격취소, 최소 5년 이상 응시 제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임용

 

9

 

기타 유의사항

 

□ 응시지원 시 유의사항

- 채용분야 별 11개 분야에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임용 후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근무태도에 따라 임용취소가 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합니다.(이메일 제출 시 사본, 면접 응시 및 최종임용시 원본제출)

- 접수된 응시원서 작성 내용과 최종 제출된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이 무효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에 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합격자 발표 이후 또는 임용 이후 비위면직자 해당자는 즉시 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의 부정행위(인사청탁 등)가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으며, 합격후에도 불합격 처리, 채용 시 자격제한,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통보 등의 조치 취할 수 있습니다.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치료가 불가한 사항 등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 외에 별도의 예비합격자 선발(고득점순, 차순위) 합니다.

- 최종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학교명,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일체 기재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하며 제출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합니다.

-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기획실(031-390-1409)으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직원채용 공고문.pdf [붙임1] 응시서류 외 서식.hwp [별첨1]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