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으로도 투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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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 투표할 수 있어요!
     
    2021년 재보궐선거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청소년증으로 다양한 곳에서 본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며
     
    청소년 우대 요금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도있습니다.
     
    청소년증의 주요 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투표소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 · 박물관 · 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