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개선」안내
기관 군포시 청소년재단
행사일정 ~
프로그램대상
장르
접수기간 2026.07.28 ~ 2026.09.30
문의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대중교통,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가능 장소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개선 홍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