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개선」안내

  • 기관 군포시 청소년재단

  • 행사일정 ~

  • 프로그램대상

  • 장르

  • 접수기간 2026.07.28 ~ 2026.09.30

  • 문의

  • 첨부파일 장애인보조견 홍보자료(1)_1.png 장애인보조견 홍보자료(1).pdf




  •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개선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대중교통,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가능 장소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 숙박시설 및 관광호텔
    • 박물관·도서관·병원 등 공공장소 등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개선 홍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