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1차-고유가 피해지원금」접수 안내

  • 기관

  • 행사일정 ~

  • 프로그램대상

  • 장르

  • 접수기간 2026.04.27 ~ 2026.05.08

  • 문의

  • 첨부파일 260410_고유가 피해지원금 가이드라인 국문본.jpg



  • < 고유가 피해지원금 개요 >


    • □ 추진배경
    • :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를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 □ 지원금액
    • : 1인당 10만원 ~ 60만원

    • □ 지원방식
    • 소득별·지역별 맞춤형 지원
    • 구    분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소득하위 70%
      수도권55만원45만원10만원
      비수도권60만원50만원15만원
      인구감소지역우대지원지역20만원
      특별지원지역25만원
    • □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 신청방법
    • 온라인 -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 □ 1차 - 신청·지급 대상
    • 기초·차상위

      • □ 1차 - 신청·지급 기간
      • : (1차)  2026.4.27.(월) ~ 2026.5.8.(금) / (2차) 2026.5.18.(월) ~ 2026.7.3.(금)
        ※ 1차 기간에 신청·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 □ 사용기한
    •  2026.8.31.(월) 까지
    • ※ 1·2차 동일

    • □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특·광역시 및 시·군)

    • □ 사  용  처
    • 지역사랑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체크카드·선불카드: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한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