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십계명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은 연소근로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령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1.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가 가능합니다.(만 13~14세는 노동관청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가능합니다.)

 

2. 만 18세 미만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부모님(후견인)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하고, 작성 후 사업주와 근로자가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2024년 최저임금은 9,680원입니다.

 

5. 위험한 일. 유해한 업종 금지 (만18세 미만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곳: 비디오방, pc방, 멀티방, 만화대여점, 노래방, 호프집, 주류 판매 업소)

 

6.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7.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1주일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알바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보상이 가능합니다.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1388 , 전화1600-1729로 도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