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선언문

인권경영선언문

군포시청소년재단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운영 전반에 인권경영 원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권경영 원칙의 적용은 청소년정책과 사업은 물론 청소년, 임·직원, 지역사회 등 재단과 함께 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이행을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 존중의 원칙을 가지고,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모든 청소년의 인권존중을 위해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청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차별이나 배제 없는 청소년정책과 사업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의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의 원칙,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 등 청소년들이 가지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 금지, 보건, 안전, 근무시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 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하고, 노동자 권리 보장을 통해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협력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의 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