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5조(청소년 권리와 책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과 참여)에근거하여 기관운영 및 프로그램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청소년 참여의식 확대 및 자치능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