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운영위원회 ‘씨밀레’ 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4조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된 청소년 참여활동조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의 주인으로써 시설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문화의집이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싶고, 오고 싶은 시설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씨밀레란? ‘영원한 친구’라는 뜻입니다.

- 기 간 2020년 1월 ~ 12월
- 장 소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내·외
- 내 용 월 정기회의, 교류활동, 모니터링, 교육활동, 캠페인활동 등
- 대 상 만 13세 ~ 24세 청소년
- 문 의 031-390-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