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5.5.29. 시행)
군포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기능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