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제1회 청소년수련원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채용공고 |
|
○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안전ㆍ위생 기준)의 [별표 6] · 2-사-(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이 목에서"수상안전요원"이라 한다)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습자 중에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1명만 배치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수영장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자격 (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이수한 후 취득하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