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원 공지사항 청소년수련원 공지사항
2026년 제1회 청소년수련원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채용공고
  • 작성자군포시청소년수련원

  • 등록일2026-06-22

  • 조회수196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안전ㆍ위생 기준)[별표 6]

· 2--(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이 목에서"수상안전요원"이라 한다)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습자 중에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1명만 배치할 수 있다.

()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수영장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이수한 후 취득하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