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는 내가 이끌어 간다, 군포학생회장단연합회”
군포학생회장단연합회란?
군포학생회장단연합회란?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바탕으로, 군포시 관내 학교 학생회장단 간의 주체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군포학생회장단연합회는 군포시 내 6개 고등학교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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