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운영위원회

사업소개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5조(청소년 권리와 책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과 참여)에근거하여 기관운영 및 프로그램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청소년 참여의식 확대 및 자치능력 향상


사업개요
  • 기 간2024년 1월~12월
  • 장 소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내·외
  • 대 상초등학교 2학년~대학교 4학년 및 동일 연령 청소년
  • 내 용정기회의, 기획사업 및 캠페인 운영,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관장 간담회 등
  • 문 의031-390-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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